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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아끼는 것의 의무라구요?(절수설비 설치의무제도)

물을 아끼는 것의 의무라구요?(절수설비 설치의무제도)

물 부족과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도법」과 「건축기본법」을 통해 절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은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설치 의무 대상, 인증 및 확인 절차, 위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 및 설치 기준 절수설비란 별도의 기기 부착 없이 일반 제품보다 물 사용량이 적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되는 부속이나 장치입니다. 수도꼭지 절수 기준 (공급수압 98kPa 기준) - 일반 수도꼭지: 1분당 6.0L 이하 -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 1분당 5.0L 이하 - 샤워용 수도꼭지: 1분당 7.5L 이하 변기 절수 기준 - 대변기: 사용수량이 6L 이하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 사용수량이 6L 이하 - 소변기: 2L 이하 또는 무수형 절수설비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도꼭지와 변기 모두 공급수압 98kPa 기준에서 최대 토수유량 또는 사용수량을 측정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세부적인 측정 방식과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시험기관으로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나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2. 설치 의무 대상과 시기별 적용 범위 건축물 대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할 경우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해당 제도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 및 공공시설 대상 - 숙박업(10실 초과)과 목욕장업: 2001년 9월 29일부터 적용 - 체육시설업(예: 골프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및 공중화장실: 2012년 5월 15일부터 적...

과일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방법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산물 포장재도 환경에 친화적인지. 재활용이 용이한지가 중요한 요소로 떠로으고 있습니다.  어떤 포장재가 사용되는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순환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부의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장재의 종류와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소비자용 포장재 종류와 특징 소비자용 포장재는 농산물이 직접 닿는 1차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① PSP 트레이 (스티로폼): 외형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며, 폴리스티렌(PS) 재질입니다.  사용 후 스티로폼류로 분리배출 합니다. ② 펄프 트레이: 재활용이 쉬운 종이 펄프 로 만들어지며, 외형 고정에 사용됩니다.  사용 후 종이류로 분리배출 합니다. ③ 그물망 & 발포 패드: 충격 완화를 위한 포장재로 발포 폴리에틸렌(PE) 재질이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해야 합니다. ④ 종이 패드 / 스터핑 페이퍼: 제품 유동 방지 및 외부 충격 보호에 쓰이며,  크라프트지 또는 골판지 로 제작되어 종이류로 분리배출 됩니다. 2. 판매·운송용 포장재와 분리배출 기준 판매 및 운송용 포장재는 농산물을 유통하거나 선물용으로 제공할 때 사용하는 2차 포장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골판지 상자: 가장 일반적인 포장재로 재활용이 매우 용이 합니다. 라벨이나 필름 부착이 없는 경우, 종이류로 분리배출 하면 됩니다. ② 컬러 상자 & 오픈형 상자: 인쇄가 많이 된 상자는 일반 상자보다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리 가능한 인쇄지나 코팅지가 있는 경우 제거 후 배출 합니다. ③ PET 투명 상자: 주로 고급 선물포장에 쓰이며, 비닐류로 분리배출 합니다. ④ 팬캡, 부직포: 충격 완화나 외관 보호를 위한 보조재로, 각각 PE 및 PP 재질 이며 종량제 봉투 또는 비닐류로 ...

국민참여정책, 모두의 광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모두의광장'을 아시나요? 모두의 광장은 의견 수렴 창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이 실험은 기존 행정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과감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두의광장의 개념, 기능적 장점, 실질적 한계, 국민 체감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참여의 장에서 정책 플랫폼으로 – 모두의광장 개요 ‘모두의광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며, 국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나 공공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청원 방식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광장의 핵심 기능은 ‘제안-공론화-정책화’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제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감 수를 얻으면 국정기획위 산하 검토위원회로 이관되어 실제 정책 가능성을 검토받습니다. 이후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실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방식이 청원 혹은 여론조사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모두의광장은 시민이 ‘정책 기획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이 시스템은 정책 생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장점 – 투명성, 신속성, 시민 권한 강화 모두의광장이 기존 정책 창구들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정책 생산의 투명성’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진행 상황 또한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는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독점되던 정책 기획 구조에 균열을 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정책 반영의 신속성’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

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환경산업의 발전과 함께 친환경 신기술과 자원순환 서비스를 실증하고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규제 유연화를 통해 순환경제 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구성과 활용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란?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 법령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규제 장벽을 완화하여 최대 4년간 사업화를 실증하거나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속처리제도 : 규제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되며,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증특례 : 신기술·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됩니다. 임시허가 :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환경규제가 사업 진출을 막고 있던 스타트업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앞당깁니다. 2. 환경 스타트업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한 면제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환경 스타트업에게 실증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스타트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존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사업 수행이 금지된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증 사업비 최대 1.2억원 지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 지원 1...

농촌체류형쉼터로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

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체험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체류형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 생활 전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체류형주택, 농촌정착의 첫걸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이 주말 체험영농이나 귀촌 준비를 위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시 거주는 불가능 하나, 단기간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쉼터는 정식 주택이 아닌 ‘임시숙소’로 분류되며,  1.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설치가 의무화 2.  "데크,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총합 38.5㎡까지 허용" 3. 쉼터 설치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 설치농지 4. 농촌체류형 쉼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농지에서만 !! 설치가 가능, 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 5. 사용 역시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에 한 6.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 시 규정 위반 으로 간주될 수도 7. 단순 주거가 아닌 농작업과 병행 8.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 필수 쉼터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조건 운영지침에 따라 쉼터 설치 전에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 및 수도 공급도 지선설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전신주나 수도배관 설치는 불가능 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쉼터의 위치는 진입도로(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해 있어야 하며, 차량 진출입 및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임도(산길)는 진입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환경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되어 실시간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의 핵심 내용과 그린링크 시스템 의 역할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대기오염 배출량에 비해 방지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이들 사업장이 최신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약 610억 원이며, 이 중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운영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RTO, SCR, 저녹스버너 등 방지시설로, 민원 다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이 우선 선정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 IoT 기기들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그린링크) 에 연결되어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린링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관리 플랫폼으로, IoT 신호를 기반으로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 전력 사용, 이상 여부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GreenLink, 그린링크) 2. 지원 금액 및 설치비용 기 준 시설 설치비용은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과집진기의 경우 100㎥/분 용량 기준으로 총 설치비 3,300만 원, 보조금은 2,970만 원(국비 1,650만 원, 지방비 1,3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RTO의 경우에는 최대 6.2억 원의 설치비 중...

미세먼지가 도로에서도 발생한다고?

🚘 도로 재비산먼지도 미세먼지 범인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엔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재비산먼지 입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 바퀴와 브레이크, 바람 등에 의해 다시 공기 중으로 흩날리며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 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대기 중으로 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발생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입자 브레이크 패드 마모 분진 ☠️ 도로 재비산먼지의 유해성 중금속(Cd, Pb, Cr) 등 유해성분 포함 지름이 작아 코 점막을 거치지 않고 폐와 뇌까지 직접 침투 호흡기 질환, 천식,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 현황 비산먼지는 전체 PM10 배출량의 50.2% 를 차지 그 중 도로 재비산먼지 배출량은 40,379톤 전체 비산먼지의 36.7% , 전체 미세먼지의 18.4% 에 해당 📍 도로 재비산먼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노면청소차, 도로 살수차 운영 확대 도로 포장 개선 및 분진 저감 포장재 도입 비산먼지 측정 차량을 이용한 오염도 실시간 측정 👉 도로별 비산먼지 농도,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도로재비산먼지 정보시스템 (https://www.cleanroad.or.kr/map/dustMap.do) ⚖️ 법적 근거로 본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측정·공개·조치 요청 농도 200㎍/㎥ 초과 시 행정기관에 저감조치 요청 측정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환경부가 공식 공개 🌱 시민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공회전 줄이기 세차 후 물기 닦기 급가속·급정지 자제 💡 Q1.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

폐가전 어떻게 버리시나요? "환경성보장제(EcoAS)"란?

🌱 환경성보장제(EcoAS)란?  전자제품·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미래 준비 제도 환경성보장제(EcoAS) 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이 잘 되도록 설계부터 폐기까지 관리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서 제조 단계부터 유해물질을 줄이고 , 해체·분리·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 하도록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 “만드는 순간부터 버릴 때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체계”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 자동차는 자주 바뀌고 폐기되지만, 중금속, 플라스틱, 배터리 등 유해물질 이 포함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재활용이 쉬운 제품은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도 줄여줍니다. 👨‍👩‍👧‍👦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제도입니다. 🛠️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환경성보장제는 다음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전예방 : 환경유해성 최소화 설계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예)  자동차, 자동판매기, 제습기, 내비게이션, 스캐너,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품목의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제도대상      📺 자동차 📌 사후관리 : 환경친화적 회수, 재활용 촉진      📺 전기전자제품(사후 19년 이전 27종, 사후 20년 이상 50종) 이 제품들은 환경부 고시 로 지정되며, 매년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의무는?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환경성 평가 – 제품 내 유해물질 ...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는 EPR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요람에서 무덤까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은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EPR 제도의 핵심 개념 생산자가 끝까지 책임진다 : 제품이 폐기된 이후까지 재활용이나 회수에 대한 책임을 가짐 재활용 촉진 :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에게 의무 부과 친환경 설계 유도 :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 📌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포장재+제품자체)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상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전기기기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체 필름류 제품 5종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22년 신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3년 신규)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EPR 제도 연간 이행 절차 ① 전년도 (12월 말) 환경부장관 고시: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대상: EPR 대상 제품포장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기준, 재활용실적 등을 고려해 고시 ② 해당년도 (1월) 회수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분담금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공단 법령 근거: 법 제18조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③ 해당년도 (2...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 환경안심인증 확인!(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 어린이집·유치원·키즈카페, 환경검사는 의무입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안내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까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공기를 마시고, 바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다음 시설이 해당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1~3학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어린이학원, 실내수영장 등 ※ 해당 시설은 환경검사를 받고 결과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검사 항목 요약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등 마감재 및 바닥재: 중금속(납, 카드뮴 등),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7종 놀이기구 및 장난감: 도료 중 금속, 플라스틱 장난감 내 가소제 함량 등 ※ 기준치를 초과하면 개선조치 → 재검사 → 결과보고 의무 가 있습니다. 📝 Q2. 새로 개설한 어린이집·키즈카페, 환경검사는 언제 하나요? 최초 검사 시점: 시설 개설 직후, 운영 전 에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항목: 실내공기질 + 마감재 및 놀이기구 등 시설 내 구성품 검사 기관: 환경부 인증 검사기관에 의뢰 (민간 검사기관) 제출 방법: 검사 완료 후 측정결과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정기검사: 최초 검사 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사 필요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환경검사 결과’는 필수 첨부서류 로 간주됩니다. 🚨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학부모 민원 시: 공개 요청 및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검사는...

우리집, 라돈 괜찮을까?

🏠 우리집은 라돈으로 부터 안전할까?  “라돈? 아직도 모르신다면 우리 집 실내공기를 점검할 때입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겨울철, 환기가 어려운 지하·반지하 주택은 라돈 농도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 을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집 안의 라돈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요 목적: 라돈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기간: 2012년 ~ 현재 계속 주관기관: 환경부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사업 대상 주택: 누리집(라돈안전 정보센터)에서 신청한 실내공간 (1,600가구) 마을회관 등: 라돈 고농도 지역의 경로당·회관 등 공공시설 (400개소) 💡 총 2,000개소에 무료 측정과 건강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 사업 절차 요약 1차 측정 (자가 또는 방문) - 주택: 택배로 측정기 배송 후 자가 설치(90일 이상) - 마을회관 등: 공단에서 방문 측정 진행 결과보고서 제공 - 라돈 농도 수치와 건강 컨설팅 내용 포함 라돈 알람기 보급 (기준 초과 시) - 라돈 권고기준(148Bq/m³) 초과 시 알람기 무상 제공 저감시공 지원 (선정기준 충족 시) - 고농도 지역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 지원(100가구) 저감효과 재측정 및 종료 - 동일 방식으로 농도 비교 후 효과 분석 및 상담 종료 📦 무료 라돈 측정 신청 방법 라돈안전 정보센터 누리집 접속 상단 메뉴에서 “라돈 무료측정 신청” 클릭 주소, 연락처 등 입력 → 측정기 택배 수령 → 자가 설치 측정기 회수 후 결과 통보 및 필요 시 추가 조치 안내 📍 권고기준: 148Bq/m³ (약 4.0pCi/L) 이 수치를...

토양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토양환경평가제도)

🏡 토양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 토양환경평가제도란? “집은 샀는데, 땅이 오염돼 있었다면?” 토양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먹거리, 물, 공기까지 연결된 중요한 생명의 기반이죠. 하지만 산업화와 개발이 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토양이 오염되는 사례 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토양환경평가제도’ 입니다. ✔️ 토양환경평가제도란? 토양환경평가는 토지 거래 시 해당 부지가 오염됐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 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이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에 따라 운영됩니다. 오염된 토양은 인체 건강뿐 아니라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 언제 토양환경평가를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장소는 토양오염이 의심되므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주유소, 저유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금속·전자·화학 공장, 중금속 취급 야적장 폐광산, 철도 부지, 군부대, 소각장 오래된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등 토지 거래 전, 이런 부지들은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기초조사 – 서류 확인, 현장 조사, 이력 청취 개황조사 – 토양 시료 채취, 오염개연성 분석 정밀조사 – 오염 확정 시, 범위·농도·면적까지 정밀 측정 모든 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공식 평가기관 을 통해 진행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공장 부지(10,000㎡ 기준) 평가 시 약 8,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부지 규모나 오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를 통해 정화 책임 회피, 법적 분쟁 예방, 재산 보호 가 가능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큽니다. ⚠️ 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건강 보호 – 오염된 토양은 중금속, 유기화합물 등으로 인체에 해를 끼침 법적 책임...

순환자원정보센터 – 버려지는 자원, 다시 쓰는 방법은?

“이건 버릴까요? 아니면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버리는 폐기물 중 상당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 입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 는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재활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시스템입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 운영하며, 순환자원 인정, 재활용 통계, 신고 절차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1. 순환자원정보센터,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재활용업체 :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받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일반 사업장 : 폐기물 부담금이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 국민 :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알고 환경에 동참하기 위해 ※ 사이트 주소: https://www.re.or.kr 2.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Q1. 일반인도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이 제도는 주로 사업자(기업)를 위한 제도 입니다. 단, 국민 여러분은 “무엇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인지”를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 고철, 폐유 → 조건 충족 시 '자원'으로 인정 인정받은 자원은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부담금 면제 등 혜택 발생 일반 가정에선 폐자원을 배출할 때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배출 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입니다. 3. 순환이용 실적 신고란? Q2. 순환이용 실적 신고는 누구에게 필요하나요? 👉 폐기물을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예: 건설사, 제조사 등) 가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은 폐기물 처리량, 사용량, 배출량 등이며, 보통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고 합니다. 일반 국민이 할 일은 따로 신고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물건이 그냥 쓰레기인지, 자원인지” 를 구분하는 감각을 기르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4.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뭐가 좋아지나요? Q3. 순환자원 인정...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상담, 자가측정, 분쟁조정)

층간소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윗집의 아이들 소리에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를 중심으로 상담부터 측정, 추가 대처 방안까지 단계별 해결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상담신청으로 시작하는 층간소음 해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 입니다. 공식 사이트: floor.noiseinfo.or.kr 콜센터: 1661‑2642 (평일 09시~18시) 야간상담: 평일 18시~21시 (제주 제외) Self-해우소: 층간소음 교육 영상 제공 2024년 기준으로 연간 3만 3천 건 이상의 전화상담 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 측정신청·자가 측정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 전화나 방문상담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 측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음세대(피해자)가 신청 가능 측정은 최소 1시간 ~ 최대 24시간 진행 주말 측정 은 금~월 연속 측정 가능 자가 측정기 대여 도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 최대 6개월 무료 대여 실시간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음 측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웃과 객관적인 대화 를 나누기 쉽고, 중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 로 쓰입니다. 3. 비공동주택과 분쟁조정까지 폭넓은 대응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도 2025년부터 상담·측정 대상 에 포함됐습니다. 2025년: 수도권·광주 일부 지역 2026년: 전국 확대 예정 측정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 조정 절차 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법, 공동주택관리법 활용 이처럼 객관적이고 단계적인 절차 를 통해 감정적인 갈등을 피하고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