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과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도법」과 「건축기본법」을 통해 절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은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설치 의무 대상, 인증 및 확인 절차, 위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 및 설치 기준 절수설비란 별도의 기기 부착 없이 일반 제품보다 물 사용량이 적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되는 부속이나 장치입니다. 수도꼭지 절수 기준 (공급수압 98kPa 기준) - 일반 수도꼭지: 1분당 6.0L 이하 -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 1분당 5.0L 이하 - 샤워용 수도꼭지: 1분당 7.5L 이하 변기 절수 기준 - 대변기: 사용수량이 6L 이하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 사용수량이 6L 이하 - 소변기: 2L 이하 또는 무수형 절수설비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도꼭지와 변기 모두 공급수압 98kPa 기준에서 최대 토수유량 또는 사용수량을 측정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세부적인 측정 방식과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시험기관으로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나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2. 설치 의무 대상과 시기별 적용 범위 건축물 대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할 경우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해당 제도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 및 공공시설 대상 - 숙박업(10실 초과)과 목욕장업: 2001년 9월 29일부터 적용 - 체육시설업(예: 골프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및 공중화장실: 2012년 5월 15일부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