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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는 EPR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요람에서 무덤까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은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EPR 제도의 핵심 개념

  • 생산자가 끝까지 책임진다: 제품이 폐기된 이후까지 재활용이나 회수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재활용 촉진: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에게 의무 부과
  • 친환경 설계 유도: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

📌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포장재+제품자체)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상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전기기기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전체
  • 필름류 제품 5종
  • 전지,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22년 신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 ('23년 신규)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 EPR 제도 연간 이행 절차

① 전년도 (12월 말)

  • 환경부장관 고시: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 대상: EPR 대상 제품포장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기준, 재활용실적 등을 고려해 고시

② 해당년도 (1월)

  • 회수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분담금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공단
  • 법령 근거: 법 제18조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③ 해당년도 (2월)

  • 계획서 승인: 공단 →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법령 근거: 법 제18조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④ 해당년도 (1~12월)

  •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법령 근거: 법 제16조제1항, 법 제24조, 규칙 제13조

⑤ 다음년도 4월 15일까지

  • 출고·수입실적 제출: 제품 목록,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포함
  • 대상: 생산자 → 공단
  • 법령 근거: 영 제22조제2항, 규칙 제10조

⑥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 법령 근거: 법 제18조제1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⑦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 결과보고서 검토 및 부과금 고지: 공단 → 미이행 의무생산자
  • 법령 근거: 법 제19조, 영 제26조제3항, 규칙 제18조

⑧ 다음년도 8월 31일까지

  • 재활용부과금 납부: 미이행 의무생산자
  • 법령 근거: 법 제19조, 영 제26조제4항, 규칙 제18조

👀 소비자가 EPR을 실천하는 방법은?

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EPR 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등급 표시 확인: 제품 포장재에 붙은 "재활용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 마크 확인
  • 재활용 용이 제품 선택: 재질이 단순하고 이물질이 적은 포장재 우선 구매
  • 정확한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비닐,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참고 사이트

🌱 한 걸음 더, 지속가능한 소비

EPR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생산자는 친환경 설계로 경쟁력을 높이고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소비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실천, 지금 내 손에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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