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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환경산업의 발전과 함께 친환경 신기술과 자원순환 서비스를 실증하고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규제 유연화를 통해 순환경제 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구성과 활용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1.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란? (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 법령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규제 장벽을 완화하여 최대 4년간 사업화를 실증하거나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신속처리제도: 규제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되며, 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증특례: 신기술·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실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됩니다.
  • 임시허가: 안전성이 입증된 신기술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하고,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환경규제가 사업 진출을 막고 있던 스타트업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앞당깁니다.

2. 환경 스타트업의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한 면제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한 환경 스타트업에게 실증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한 스타트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존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타 법령에 의해 사업 수행이 금지된 경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증 사업비 최대 1.2억원 지원
  •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 지원
  • 1:1 맞춤형 컨설팅 및 성과관리 지원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기술이 실제 환경산업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촉진 역할을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운영 체계

신청은 수시 접수로 진행되며, https://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 신청
  2. 담당부처의 규제 확인 및 사전협의
  3. 사전검토위원회 상정 및 안건 보고
  4. 관계기관 협의 및 쟁점 조정
  5.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의결 및 승인

사후에는 특례 조건 이행 여부 점검, 애로사항 해결, 법령 정비 요청 등으로 이어지며, 최종 실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정식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사전검토위원회,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운영되며, 실질적인 환경산업의 제도적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환경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제도적 도구입니다. 규제 장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는 창업자라면, 지금 바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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