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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아끼는 것의 의무라구요?(절수설비 설치의무제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

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체험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체류형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 생활 전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체류형주택, 농촌정착의 첫걸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이 주말 체험영농이나 귀촌 준비를 위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시 거주는 불가능하나, 단기간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쉼터는 정식 주택이 아닌 ‘임시숙소’로 분류되며, 

1.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2.  "데크, 오수처리시설,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총합 38.5㎡까지 허용"

3. 쉼터 설치 연면적의 최소 2배 이상 설치농지

4. 농촌체류형 쉼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 타인소유의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가능^^

5. 사용 역시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에 한

6.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 시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도

7. 단순 주거가 아닌 농작업과 병행

8.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 필수

쉼터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조건

운영지침에 따라 쉼터 설치 전에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 및 수도 공급도 지선설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전신주나 수도배관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쉼터의 위치는 진입도로(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해 있어야 하며, 차량 진출입 및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임도(산길)는 진입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쉼터는 독립기초(기초석 또는 주춧돌 등)를 사용해야 하며, 층고는 지표면으로부터 4m 이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 기초도 일부 허용되나,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불가합니다. 단, 과거 3년 이상 다년생식물 경작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기준을 충족한 농지에서만 합법적으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활전환을 위한 실전 활용 팁

쉼터 설치 후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영농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쉼터와 그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반드시 농작물 경작 또는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되어야 하며, 조경용 잔디나 관상수 식재는 불인정되어 과태료 또는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됩니다. 쉼터를 활용하면서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작물 재배를 하거나,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며 생활 리듬을 자연에 맞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쉼터 설치 후 30일 이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관련 서류에는 현황서식, 설치사진,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은 이 쉼터를 기반으로 농촌 환경에 적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귀촌 또는 농업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농막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이미 농막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제도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소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운영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을 충족하여 설치·활용한다면, 도시의 피로를 덜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5도2촌의 삶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말도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갑니다. 에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쉼터 안내 👉👉👉https://www.mafra.go.kr/home/559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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