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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 환경안심인증 확인!(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 어린이집·유치원·키즈카페, 환경검사는 의무입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안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제도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까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공기를 마시고, 바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다음 시설이 해당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학교(1~3학년)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어린이학원, 실내수영장 등

※ 해당 시설은 환경검사를 받고 결과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 검사 항목 요약

  • 실내공기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등
  • 마감재 및 바닥재: 중금속(납, 카드뮴 등),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7종
  • 놀이기구 및 장난감: 도료 중 금속, 플라스틱 장난감 내 가소제 함량 등

※ 기준치를 초과하면 개선조치 → 재검사 → 결과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Q2. 새로 개설한 어린이집·키즈카페, 환경검사는 언제 하나요?

  • 최초 검사 시점: 시설 개설 직후, 운영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검사 대상 항목: 실내공기질 + 마감재 및 놀이기구 등 시설 내 구성품
  • 검사 기관: 환경부 인증 검사기관에 의뢰 (민간 검사기관)
  • 제출 방법: 검사 완료 후 측정결과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정기검사: 최초 검사 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사 필요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환경검사 결과’는 필수 첨부서류로 간주됩니다.


🚨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 2차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학부모 민원 시: 공개 요청 및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검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운영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검사 신청 방법

  1. 인증된 공인검사기관 찾기 → 의뢰 계약 체결
  2. 현장 방문 및 시료 채취 → 분석 → 결과보고서 발급
  3. 결과서를 관할 지자체(보건소 또는 환경과)에 제출

🎯 누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가요?

  • 학부모: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공기·바닥·장난감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시설운영자: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민원과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무원: 환경위해요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근거로 사용됩니다.

✅ 환경안심인증제도란?

이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환경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 대상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인증 기준

  • 환경안전관리 기준 충족
  • 실내공기질 기준 만족 (폼알데하이드, TVOC 등)
  •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을 것

💡 인증 절차

  1. 신청 – 홈페이지 (eco-playground.kr)를 통해 접수
  2. 서류·현장 평가 – 시설 운영 현황 및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검토
  3. 심의 – 전문가가 종합 심사
  4. 인증서 발급 – 환경부장관 명의 인증서 + 현판

💰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인증 유효기간

3년. 이후에도 기준 유지 시 재인증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문의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콜센터 1660-0624

🧑‍🏫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점

  • 아이를 맡기는 시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 기준 충족 여부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증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 정보

  • 환경보건법 제21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 환경부 고시: 실내공기질, 장난감 및 바닥재의 유해물질 기준 고시

🌱 마무리하며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검사는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배려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 숨 쉬는 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증받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시설 운영자라면 지금 바로 인증을 신청하고, 학부모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ecodessin은 앞으로도 환경과 건강을 잇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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