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과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도법」과 「건축기본법」을 통해 절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기준은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설치 의무 대상, 인증 및 확인 절차, 위반사항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정의 및 설치 기준
절수설비란 별도의 기기 부착 없이 일반 제품보다 물 사용량이 적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되는 부속이나 장치입니다.
수도꼭지 절수 기준 (공급수압 98kPa 기준)
- 일반 수도꼭지: 1분당 6.0L 이하
- 공중용 화장실 수도꼭지: 1분당 5.0L 이하
- 샤워용 수도꼭지: 1분당 7.5L 이하
변기 절수 기준
- 대변기: 사용수량이 6L 이하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평균 사용수량이 6L 이하
- 소변기: 2L 이하 또는 무수형
절수설비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도꼭지와 변기 모두 공급수압 98kPa 기준에서 최대 토수유량 또는 사용수량을 측정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세부적인 측정 방식과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시험기관으로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나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2. 설치 의무 대상과 시기별 적용 범위
건축물 대상
건축주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할 경우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입니다. 해당 제도는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 및 공공시설 대상
- 숙박업(10실 초과)과 목욕장업: 2001년 9월 29일부터 적용
- 체육시설업(예: 골프장, 수영장, 체육도장 등) 및 공중화장실: 2012년 5월 15일부터 적용
이들 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이 설치한 경우에도 의무 대상이 됩니다.
3. 설치 확인, 등급 표시 및 법적 제재 사항
설치 확인 절차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시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별표에 따라 수도법에 의거한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시험성적서, 현장사진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 담당부서와 상수도 담당부서 간 협의를 거칩니다.
절수등급 표시 의무
2022년 2월 18일부터 절수설비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절수등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 의무는 수도꼭지 및 변기에 해당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수도꼭지 | ≤5L/min | ≤6L/min | - |
대변기 | ≤4L | ≤5L | ≤6L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 ≤4L | ≤5L | ≤6L |
소변기 | ≤0.6L | ≤1L | ≤2L |
표시 정보에는 절수등급, 수량, 제품구분, 제조업체, 모델명, 검사기관 등이 포함되며,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청색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도꼭지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최대 토수유량을 산정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 최대 1천만 원
- 이행명령 미이행: 최대 100만 원
- 절수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최대 500만 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타 확인 사항
- 설치된 절수설비는 공급수압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98kPa 기준으로 시험된 성능이 기준점이 됩니다.
-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 설치 여부를 지자체에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지하수 이용 시설이라도 수도시설을 통해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는 단순한 법적 요건을 넘어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수도법 및 건축기본법에 따라 신축 및 주요 업종 시설에 설치가 필수인 만큼, 건축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는 설치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시험성적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 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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