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을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오염과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는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설치 후에는 정기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동네 맑은 공기와 국민건강을 위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 주유소는 어디일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는 모든 주유소가 아니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유소에 적용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유소
서울,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과 함께 울산·여수 산업단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대기오염 우려 지역의 주유소는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규제 지역 포함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등도 포함됩니다.
3. 연간 휘발유 판매량 기준에 따라 구분
- 2,000㎥ 이상: 2022년 4월 3일까지
- 1,000~2,000㎥: 2022년 12월 31일까지
- 300~1,000㎥: 2023년 12월 31일까지
- 300㎥ 미만: 초과 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 이내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해당 주유소는 StageⅠ, StageⅡ 유증기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회수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점검할까?
설치 이후에는 유증기회수설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수율 검사 (주유시설): 회수율 A/L 비율은 0.88~1.20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며, 1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 압력감쇄·누설 검사 (회수배관): 회수관 내 압력이 적정 범위(48~53 mmH₂O)인지 2년에 한 번 검사해야 합니다.
-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압력평형방식 설비에 한하며 배관 내 휘발유 막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 대상 주유소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증기회수설비 포털(https://www.vrs.or.kr/index.do)을 통해 검사 신청, 결과 조회, 운영 현황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설치 및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개선 명령 미이행 시
- 300만원 이하 벌금: 무신고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설치 등
- 2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 미이행, 검사 결과 미기록 시
- 행정처분: 개선명령, 조업정지 10~20일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증가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과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기한과 결과기록 보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 건강과 대기질 향상을 위한 필수 조치
유증기회수설비는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라면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 유지까지 포함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신청 및 운영 현황 조회는 공식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vrs.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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