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환경 위기로,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닌 건강, 경제, 생태계에 걸친 다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물론, 대기와 식수, 심지어 인체 혈액과 폐에서도 검출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은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UN, WHO, IS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일관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UN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정책"
국제연합(UN)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제14항 ‘해양 생태계 보존’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UN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은 해양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태평양에 존재하는 '거대 쓰레기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합니다.
이 쓰레기섬은 바다 조류에 의해 모인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잔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양 생물의 질식사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고, 인간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UNEP는 각국 정부에 대해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강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재활용률 향상 등 실질적인 조치를 권장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N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은 규범 제시를 넘어,
국제 협력 기반의 실질적 행동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WHO의 미세플라스틱 건강 영향 기준"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축적을 진행 중입니다.
WHO는 2019년과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식수 및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의 검출 사실을 공개하며 지속적 감시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는 결과가 지배적이지만, 일부 나노플라스틱은 세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염증 반응, 내분비계 교란, 면역계 이상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건강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WHO는 각국에 정수 시스템 개선, 오염원 관리 강화,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을 권고하며, 미세플라스틱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다국적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공중보건 차원의 대응 과제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흐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 체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국경을 초월한 환경 오염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미세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UN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UNEA 5.2, 2022)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규제의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생애주기 접근법: 플라스틱의 생산 → 사용 → 폐기까지 전체 과정을 관리
- 국제 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해 2024년까지 협약 초안을 마련
- 플라스틱의 재사용, 재활용, 일회용 사용 금지 등 실질적인 정책 권고
- 과학 기반 정책 + 개도국 지원 메커니즘 포함 예정
🔹 바젤협약 내 플라스틱 폐기물 개정 (2019년)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1989년 체결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대한 규제 협약입니다. 원래는 화학물질과 중금속 중심이었으나, 2019년 개정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입 시 사전 통보 및 동의 절차 의무화 (Prior Informed Consent, PIC)
- 재활용 불가능하거나 혼합된 플라스틱은 자유로운 거래 금지
- 선진국 → 개도국 플라스틱 폐기물 이전 제한 강화
이 개정은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의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로, 국제적 폐기물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마르폴 협약(MARPOL) Annex V - 해양 플라스틱 배출 금지
마르폴 협약(MARPOL)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해양오염방지 협약으로, Annex V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를 다룹니다. 이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모든 해역에서 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항:
- 플라스틱 제품, 포장재, 어망 등 해양 배출 금지
- 위반 시 선박 및 선주의 국제적 제재 가능
- 일부 선진국은 이를 확대 적용해 어업용 플라스틱 장비 회수 프로그램 운영
이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오염원 중 하나인 어구·로프·그물 등 산업용 플라스틱의 유입 차단에 직접적 역할을 합니다.
🔹 G7 / G20의 비법적 합의 프레임워크
G7과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지속적인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해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s Charter)’이 채택되었고, 일부 국가(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가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축
- 순환경제 기반 재활용 확대
- 연구개발(R&D) 및 혁신기술 투자
- 시민 참여 및 교육 강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정책 조율 및 국내 정책에 반영되는 기준점 역할을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물 감소와 어업, 관광업 등의 산업에서 연간 최대 190억 달러(한화 약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4~6%를 차지해 기후 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 시민 행동이 결합된 글로벌 대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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