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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K-ETS)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K-ETS)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K-ET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제3기 체계를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시행될 4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구조, 운영 방식, 가격 결정 방식, 탄소세와의 차이점,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향후 변화 방향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합니다.

배출권거래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일정량만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나눠주고, 이를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시장 원리를 활용해 효율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5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거래소(KRX)가 거래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는 총 3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기 (2015~2017): 제도 기반 마련 및 초기 운영 안정화가 목표, 대부분의 기업에게 무상할당
  • 2기 (2018~2020): 일부 유상할당 도입,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MRV) 정비
  • 3기 (2021~2025): 유상할당 확대, 외부감축제도(OFF) 본격 운영, 시장 안정장치 마련

현재 총 약 730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 정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배출권이 배분될까? (무상 vs 유상, 외부감축)

배출권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탄소 배출 허용량'입니다. 이 배출권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업에 주어집니다.

1. 무상할당

기업이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배출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중요한 산업이나 탄소 감축 비용이 높은 산업(예: 철강, 시멘트 등)에는 산업 보호 차원에서 무상할당이 적용되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무상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2. 유상할당

기업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대형 배출 기업은 총 배출권의 약 10~15%를 유상으로 할당받고 있습니다.

3. 외부감축인증제도(OFF)

기업이 직접 감축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친환경 프로젝트(예: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인증받고, 이를 배출권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간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되며, 거래 내역은 모두 기록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이나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경우, 비축된 배출권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배출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경제적·정책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실제 배출량과 배출권 공급량의 차이: 감축이 어려운 해에는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가능성
  • 경제 상황: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 시 에너지 소비 증가
  • 기후와 계절 요인: 혹한기·혹서기 → 에너지 사용 증가
  • 정책 변화: 강화된 국가감축목표(NDC) 등

2024년 기준,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4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상할당 확대 및 국제 연계 여부에 따라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뭐가 다를까요?

두 제도는 모두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이지만, 접근 방식과 작동 원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항목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ETS)
정책 방식 톤당 세금 부과 총량 설정 후 거래 허용
가격 구조 고정 세율 → 예측 가능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
감축 유도력 세율에 따라 유동 총량 제한으로 강제성 높음
산업 부담 배출량에 비례한 세금 부담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 조절 가능

현재 한국은 탄소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배출권거래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탄소세 도입을 중장기 검토 중입니다.

ETS 4기(2026~2030)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 ETS는 2026년부터 4기 체계로 진입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여러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기능 강화와 감축 유인을 위해 단계적 확대 검토
  • 중소기업 참여 지원: MRV 자동화, 회계 컨설팅, 정책금융 연계 등
  • 디지털 MRV 시스템 도입: 데이터 정합성 강화 및 모니터링 효율성 확보
  • 국제 연계 검토: EU 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차원
  • 시장 유동성 확대: 비축분 공급 전략 고도화 및 거래 참여 유도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공식 확정 단계는 아니며, 환경부의 공청회 및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해외 ETS 사례와의 비교: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

EU ETS

  • 2005년 세계 최초 시행
  • 거의 전면 유상할당
  • 가격: 1톤당 약 90~100유로
  • CBAM 도입, 제3국 수출 기업에 영향

중국 ETS

  • 2021년 전국 ETS 도입
  • 발전 부문 중심 운영
  • 가격은 낮고, 산업 범위는 점진적 확대 중

한국 ETS

  • 무상/유상 혼합 방식
  • 시장 안정장치 존재
  • 참여율 및 시장 유동성은 보완 필요

참고 가능한 공식 자료 및 사이트

결론: 한국 ETS의 현재와 미래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시장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율적 수단입니다. ETS 4기를 앞두고 제도 고도화가 본격화되며,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탄소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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